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) 2026년 2학기 선원가족장학사업 장학생 모집 기간 연장
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
다양한 선원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「선원가족 장학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모집대상: 선원법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가족의 대학생
나. 모집기간: 2026년 9월 1일 ~ 2026년 10월 30일
다. 지원금액: 대학생 3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라. 선발발표: 2026년 11월 중
붙임 2026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발요강(변경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