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'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'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

  • 장학공지
  • 조회수 12
  • 작성자 생명과학과
  • 작성일 2026.08.26

<'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'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>

 

□ 목 적 : 우리 대학에 교부된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지원자 발생 시 우선지원 기준을 적용하여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단, 선발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)

 

□ 우선지원 기준

  - 1순위 : 장애인 학생

  - 2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

  - 3순위 : 차상위계층

  - 4순위 : 성적우수자(백분위)

  - 5순위 : 저학년

  - 6순위 : 다자녀(다자녀장학금 대상자)

 

□ 지급제외 기준(예산상황과 관계없이 장학금지급 제외)

  - 선발 학기 중 학적변동자(휴학, 제적, 자퇴, 등록포기, 졸업 등)

    * 학적변동 시에는 변동일이 속한 월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(9월 포함)

  - 대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서약서 및 장학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

  - 본교 '학생 징계 규정'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

  -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

    *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계절학기 교과목의 경우 지급 제외

  - 기타 강원대학교 캠퍼스별 장학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사항

 

□ 기타사항

  - 위 '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'은 춘천, 강릉, 삼척, 원주캠퍼스 공통 적용

  - 장학금 관련 각종사항은 홈페이지 장학게시판을 통해 수시 안내 예정

  - 본 장학금 운영과 관련된 추진일정 등은 한국장학재단의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